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1조(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제181조

제181조(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등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남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66조의16제1항에 따른 등사한 서류등의 남용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266조의16제2항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

제4절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1조(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