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제181조
제181조(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등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남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66조의16제1항에 따른 등사한 서류등의 남용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266조의16제2항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