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보류자명부
제126조
제126조(공소보류자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보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공소보류자명부
제126조(공소보류자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보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6조(공소보류자명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