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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7조(공소보류자 시찰조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7조(공소보류자 시찰조회)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제127조

제127조(공소보류자 시찰조회) 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 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요청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공소보류 →

제5절 공소보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7조(공소보류자 시찰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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