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제35조의3
제35조의3(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의2에 따라 합동대응할 사건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지정 및 합동대응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합동대응사건부에 기록해야 한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3(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제35조의3(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의2에 따라 합동대응할 사건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건의 지정 및 합동대응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합동대응사건부에 기록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3(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