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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수사요청 판단)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수사요청 판단)

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수사요청 판단

제117조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수사요청 판단)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검사는 무고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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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7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수사요청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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