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8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제284조
제28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 검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이나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규칙 제18조ㆍ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몰수ㆍ부대보전에 관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