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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8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제284조

제28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 검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이나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규칙 제18조ㆍ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몰수ㆍ부대보전에 관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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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8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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