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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251조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에 따라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이 경우 별지 제2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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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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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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