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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96조(증인신문의 청구)

증인신문의 청구

제96조

제96조(증인신문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22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인신문 신청을 검토하여 증인신문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9호서식의 증인신문신청 기각서로 증인신문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증인신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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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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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96조(증인신문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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