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제293조
제29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①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이첩요청이 범죄수사의 중복 등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첩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처에 이첩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제29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①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이첩요청이 범죄수사의 중복 등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첩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처에 이첩한다.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