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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7조(피고인의 석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7조(피고인의 석방)

피고인의 석방

제157조

제157조(피고인의 석방)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법원의 구속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따라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209호서식의 피고인 석방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 →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7조(피고인의 석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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