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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제156조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등본, 보석조건변경통지, 보석조건이행유예통지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며, 보석자기록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의 각 난에 해당하는 사유 중 법 제98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관할 검찰청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98조제1호에 따른 출석서약서 2. 법 제98조제2호에 따른 납입약정서 3. 법 제98조제5호에 따른 출석보증서 4. 법 제98조제7호에 따른 공탁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5. 법 제98조제8호에 따른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6. 그 밖에 보석조건 이행 관련 증명서류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보석보증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석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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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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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56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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