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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9조(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9조(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제299조

제299조(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①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2호서식의 인도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9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3호서식의 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에 긴급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4호서식의 긴급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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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9조(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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