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제183조
제183조(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이를 편철한다.
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제183조(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이를 편철한다.
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3조(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