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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조의3(전자서명)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조의3(전자서명)

전자서명

제2조의3

제2조의3(전자서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작성하거나 등재하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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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조의3(전자서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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