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 명부
제123조
제123조(기소중지자 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기소중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3조(기소중지자 명부)
기소중지자 명부
제123조(기소중지자 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기소중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3조(기소중지자 명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