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제7조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①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한다. ② 경찰장 어깨표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①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한다. ② 경찰장 어깨표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인용 형식「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