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의 차림
제12조
제12조(복식의 차림) ① 경찰복식의 차림은 예장, 정장(正裝),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② 계급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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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의 차림
제12조(복식의 차림) ① 경찰복식의 차림은 예장, 정장(正裝),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② 계급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예장
제13조(예장)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계급장(예장) 6. 흰색 와이셔츠 7. 넥타이, 넥타이핀 8. 가슴표장, 경찰장,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사열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국립묘지 참배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정장
제14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이름표 6. 흰색 와이셔츠 7. 넥타이, 넥타이핀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내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 2. 승진ㆍ보직 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근무장
제15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정모(교통경찰공무원은 교통정모를 착용한다) 또는 방한모(겨울철에만 착용한다) 2. 근무복(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점퍼(봄ㆍ가을, 겨울) 또는 반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또는 장화(비가 오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5.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이름표 6. 넥타이, 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다만, 교통경찰공무원은 동복에 착용한다) 7.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비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기동장
제16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2. 기동복 3. 형광파카 4. 기동화 5. 기동복휘장, 계급장(약장), 이름표 6. 지휘관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7. 개인장구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 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할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복식의 착용 기간
제17조(복식의 착용 기간) ① 경찰복식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의 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식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사복의 착용
제18조(사복의 착용) ①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경찰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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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