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제13조
제13조(예장)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계급장(예장) 6. 흰색 와이셔츠 7. 넥타이, 넥타이핀 8. 가슴표장, 경찰장,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사열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국립묘지 참배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