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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8조(사복의 착용)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8조(사복의 착용)

사복의 착용

제18조

제18조(사복의 착용) ① 규제개혁법무, 감찰, 대변인, 교통조사, 여성청소년,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外事)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경찰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경찰복식의 착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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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8조(사복의 착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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