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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2장 경찰복식의 종류ㆍ형태 및 규격

제3조–제11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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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식

제3조

제3조(경찰복식) 경찰복식은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경찰모

제4조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경찰제복

제5조

제5조(경찰제복) 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정복(하복, 동복) 2. 근무복(하복, 동복) 3. 기동복(하복, 동복) 4. 점퍼(봄ㆍ가을, 겨울) 5. 파카(혹한, 형광, 방한) 6. 외투[반외투, 예장(禮裝)외투] 7. 임부복(妊婦服)(하복, 동복)

경찰화

제6조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1. 단화[일반, 여름, 외근, 칠피(漆皮), 여름 칠피] 2. 기동화[일반, 여름, 경(輕), 의무경찰] 3. 장화

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제7조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①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한다. ② 경찰장 어깨표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휘장

제8조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9호의 형태 및 규격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1. 모자표장(정모, 근무모, 교통근무모) 2. 가슴표장 3. 경찰장 4. 지휘관표장 5. 지휘관표지 6. 기동복휘장 7. 경찰표장 8. 어깨휘장 9. 교관표장, 사격휘장(射擊徽章), 그 밖의 휘장

부속물

제9조

제9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흰색 와이셔츠, 장갑, 외근경찰관 방한장갑, 귀덮개,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특수복식

제10조

제10조(특수복식)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형태 및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

제11조

제11조(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복식에 관하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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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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