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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특수복식)

특수복식

제10조

제10조(특수복식)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형태 및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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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찰복식의 종류ㆍ형태 및 규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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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특수복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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