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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6조(기동장)

기동장

제16조

제16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2. 기동복 3. 형광파카 4. 기동화 5. 기동복휘장, 계급장(약장), 이름표 6. 지휘관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7. 개인장구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 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할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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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6조(기동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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