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장
제15조
제15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정모(교통경찰공무원은 교통정모를 착용한다) 또는 방한모(겨울철에만 착용한다) 2. 근무복(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점퍼(봄ㆍ가을, 겨울) 또는 반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또는 장화(비가 오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5.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이름표 6. 넥타이, 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다만, 교통경찰공무원은 동복에 착용한다) 7.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비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