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
제14조
제14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 단화 5.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이름표 6. 흰색 와이셔츠 7. 넥타이, 넥타이핀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내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 2. 승진ㆍ보직 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