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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7조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말한다) ②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용기등 공장심사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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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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