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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제9조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 2.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의2 3.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1 4.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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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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