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제8조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4 2. 수소연료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 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의2 ②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③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