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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제8조의2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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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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