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제8조의2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설비를 말한다.
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설비를 말한다.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