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제68조
제68조(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지급 수준은 훈련대상, 훈련직종,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수강 횟수,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3. 훈련기간 동안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사람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줄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3. 중도 탈락한 경우 : 중도 탈락한 날 이후의 훈련수당 미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간 동안 훈련수당 미지급 5. 삭제 6. 훈련시작 1주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경우 : 훈련 시작 후 변경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미지급 7. 중간 편입하는 경우 :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 지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