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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제70조

제70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훈련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또는 건축 중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훈련시설 부지의 소유권자 또는 훈련시설의 부지를 15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 나. 대부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훈련시설의 건축 착공이 가능한 자 또는 대부신청 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훈련시설에 대한 사용검사증명서를 받지 아니한 자 2. 건물 전체나 일부를 훈련시설로 구입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구입대상 건물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 나. 구입건물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나, 구입건물의 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 ②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대부대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시설 또는 장비로 한다. ③ 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와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6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대부금 지급과 정산 등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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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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