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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9조(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제69조

제69조(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①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훈련비를 대부받으려는 사람은 훈련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4호서식의 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서에 훈련수강과 수강료(자기비용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의 대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대부금은 훈련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외에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그 훈련과정에서 제적된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금의 지급, 대부결정의 취소,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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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9조(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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