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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6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제76조

제76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① 영 제53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6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에 관하여는 제6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제6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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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6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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