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제한 등의 통지
제79조
제79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영 제5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훈련비ㆍ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한다.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제79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영 제5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3호서식의 훈련비ㆍ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한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