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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제80조

제80조(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체납하면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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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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