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19조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육아휴직등 급여액"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