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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제121조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①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한다)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이하 "미숙아"라 한다)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급여: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나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휴가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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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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