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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0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0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제120조

제120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① 영 제97조 또는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제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반환명령 및 육아휴직등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3항 및 법 제74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등 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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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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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0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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