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44호, 2010.05.28>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업상태로서 구직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344호, 2010.05.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업상태로서 구직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344호, 2010.05.2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