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호, 2010.08.30>부칙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이나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