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호, 2010.08.2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 및 투자한 회사 중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와 채무조정약정서를 체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4호, 2010.08.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 및 투자한 회사 중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와 채무조정약정서를 체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4호, 2010.08.2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