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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제2조의3

제2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영 제8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등의 신청 2. 제36조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등의 보고 3. 그 밖에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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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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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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