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제3조

제3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① 법 제6조의5제2항 및 영 제59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공단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 수강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교육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단의 교육비 징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실비 산정 내용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교육비"로 본다. ③ 그 밖에 교육비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