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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제2조의6

제2조의6(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3항 및 영 제59조제6항제3호에 따라 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20일간 사용료 및 그 산정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실비 산정 내용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용료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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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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