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기준
제2조의5
제2조의5(개인정보 보호기준) 영 제8조의3제4항제3호에서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대표자주소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기준
제2조의5(개인정보 보호기준) 영 제8조의3제4항제3호에서 "연락처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대표자주소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5(개인정보 보호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