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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4(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제39조의4

제39조의4(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법 제39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ㆍ용수ㆍ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ㆍ고속통신망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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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4(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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