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제39조의4
제39조의4(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법 제39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ㆍ용수ㆍ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ㆍ고속통신망의 시설을 말한다.
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제39조의4(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법 제39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ㆍ용수ㆍ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ㆍ고속통신망의 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4(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