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제39조의5
제39조의5(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법 제39조의2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제39조의5(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법 제39조의2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5(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