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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제40조

제40조(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관기관의 경우: 영 제52조의2제2항에 규정된 기간 2. 제1호 외의 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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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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