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의 지도기준
제44조
제44조(안전관리의 지도기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관리의 지도기준
제44조(안전관리의 지도기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안전관리의 지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