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사업단의 구성)

사업단의 구성

제44조의4

제44조의4(사업단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공단 소속 임직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 소속 교수 또는 임직원 ② 사업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임하되, 필요한 경우 공모를 실시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의 장에게 그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단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법 제45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단의 구성, 단장 선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관련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사업단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