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제47조
제47조(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법 제53조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으로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제47조(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법 제53조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으로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